'클린신고센터' 이용 안내
신왕초등학교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(전화 033-660-7511)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클린신고센터 설치
- 신왕초등학교무실(전화 033-660-7511)
- 신고대상
-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-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-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금품이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-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
- 신고방법
-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신고서(수수 금지된 금품 등 신고서 바로 가기)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직접 신고
-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(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)
- 신고금품 처리방법
-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
-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(14일간) 및 별도 보관(1년)후 상급기관 자문 과정을 거쳐 별도 조치
-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
- 신고공무원에 대한 조치
- 불문 처리(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엄중 문책)
- 신고금품 공고
- 제공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클린센터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고,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기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
- 금품제공 시 공무원 행동요령
-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: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
-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간 경우: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
-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: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
-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: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실 수 있도록 정중히 거절
-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: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, 단호하게 거절